서울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근절위해 불법중개행위 집중수사 - 부동산플래닛

서울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근절위해 불법중개행위 집중수사

이슈및트렌드 2022.09.13
■ 주요 수사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 허위매물 표시·광고
-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전세사기 피해유형]
1. 신축빌라를 건축주가 전세보증금을 매매시세와 같게 부풀려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
​​​2.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짜고 건물 내 모든 호실을 전세로 만든 뒤 경매로 넘겨 세입자의 보증금 편취
3. 하나의 임대물건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 체결
4. 중개업자와 집주인이 짜고 압류나 경매 상황 숨기는 경우
5. 미등기, 권리변동 제한 부동산 매매 중개행위 및 기타 금지행위 위반


■ 대처 방안

1)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 등과의 수사 연계
2)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3)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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