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등록정책
제1조 목적
본 매물등록 관리정책은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정보 제공자들과 이용자들간의 거래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보다 높은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고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 대상
부동산플래닛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회원(개인회원, 중개회원, 기업회원, 건물주회원)
제3조 매물등록 규정
부동산플래닛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회원(개인회원, 중개회원, 기업회원, 건물주회원)
- 등록가능 목적물 : 주거용 전부, 비주거용 전부(사무실, 상가/점포, 건물, 공장/창고, 토지/기타)
- 등록구분 : 개인회원-직거래 / 중개회원-중개 / 기업회원-중개,분양 / 건물주회원-직거래 항목으로 등록
- 첨부사진 : 모든 매물에 대해 실사진 1장이상 등록 필수
- 1) 집합건물(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대표사진, 건물외관, 평면도 각 1장 등록 권장
- 2)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 등): 대표사진, 건물외관, 내부사진 각 1장 등록 권장
- 3) 비주거용(상가/점포, 사무실, 빌딩, 공장/창고, 토지/임야 등) : 대표사진, 건물외관 각 1장 등록 권장
※ 건물외관사진은 외관전체 또는 건축마감재를 확인할 수 있는 외관 일부 사진도 등록 가능함
- 기본사항 : 매물종류, 거래종류, 층수, 면적, 금액, 주소 등 정확히 기재
- 추가사항 : 정보 이용자 편의를 위해 가능한 모두 기재
- 매물 설명에 개인이나 중개업소 홍보하는 내용 기재 불가
제4조 허위매물 기준
부동산플래닛에서는 등록되는 모든 매물에 대해 검수를 수행합니다. 입력한 위치 및 주소, 사진 등이 실제 매물정보와 일치하는지, 매물등록 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 허위매물의 기준
- 등록구분 : 개인회원-직거래 / 중개회원-중개 / 기업회원-중개,분양 / 건물주회원-직거래 항목으로 등록
- 첨부사진 : 모든 매물에 대해 실사진 1장이상 등록 필수
- 1) 거짓, 과장된 가격의 매물
- 2) 가격 이외의 매물정보를 거짓으로 기입한 매물(위치, 사진, 면적, 층수 등)
- 3) 이미 거래된 매물(거래가 완료되었음에도 광고 게재되어 있는 매물)
- 4) 매도자의 매도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매물
- 5) 경매매물 또는 경매 의심매물
제5조 허위매물 신고
부동산플래닛 매물관리팀에서는 검수 절차를 통과하여 광고를 시작한 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피드백과 신고를 받고 있으며 그 내용을 참고하여 매물의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 매물 상세페이지 “신고하기” 클릭 : 부동산플래닛 매물관리팀이 확인하며,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고 방법 : 이메일 신고, 유선 신고 (회사대표메일, 회사대표번호로 가능)
- 신고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허위신고로 간주합니다.
-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자료(매물정보, 집주인 전화번호)가 허위일 시에는 전적으로 신고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해당 신고자는 영구정지 처리 됩니다.
제6조 허위정보 제재대상 여부 결정
- 이용자 및 중개사무소로부터 구체적인 정황을 수집하여 허위정보 제재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만약 고객에게 매물이 있다고 안내하여 방문하게 한 후, ① 매물이 없다고 번복하거나, ② 부동산플래닛에 등록한 조건과 다른 매물을 보여 주거나, ③ 등록된 사진과 실제 매물이 다른 경우 해당 등록 회원은 경고대상이 됩니다.
- 부동산플래닛에 신고된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부동산플래닛 매물관리팀는 해당 매물의 임대인 연락처를 중개사무소에 요청하거나 해당 매물에 직접 방문하여 사실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경고 누적에 따른 주의 조치
경고누적 – 최초경고 후 1개월 내 추가적으로 경고 조치 받을 시 경고누적 1회 / 가장 최근 경고 후 1개월 내 추가적으로 경고 조치 받을 시 경고누적 1회 추가
- 경고누적 : 최초경고
회원종류 : 전체회원
주의조치 : 담당자로부터 매물 확인 후 구두 경고 조치 - 경고누적 : 1회
회원종류 : 중개회원
주의조치 : 해당매물이 수정될 때까지 중개회원 매물 전체 비공개, 3일간 부동산플래닛에 등록된 모든 매물에 “신고부동산”마크 표시
회원종류 : 개인회원
주의조치 : 해당매물이 수정될 때까지 비공개 - 경고누적 : 2회
회원종류 : 중개회원
주의조치 : 매물광고 7일 정지
회원종류 : 개인회원
주의조치 : 회원 강제 탈퇴 - 경고누적 : 3회
회원종류 : 중개회원
주의조치 : 회원 강제 탈퇴
본 정책은 2018년 7월 23일부터 적용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