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 역세권 활성화사업 3분기 공모
(일정) 9/16일까지 접수 → 하반기 선정위원회 개최, 10개소 내외 선정 예정
▶ 대상지 요건
- 도로조건 · 2면이상 폭 4m이상 도로 연접
· 최소 한 면은 폭 8m 이상 도로 연접
- 면적요건 · 1,500㎡ 이상 10,000㎡ 이하
- 노후도요건 ·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노후도 등 요건 적용
· 정비계획 수립 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노후도 등 요건 적용
(일정) 9/16일까지 접수 → 하반기 선정위원회 개최, 10개소 내외 선정 예정
▶ 대상지 요건
- 도로조건 · 2면이상 폭 4m이상 도로 연접
· 최소 한 면은 폭 8m 이상 도로 연접
- 면적요건 · 1,500㎡ 이상 10,000㎡ 이하
- 노후도요건 ·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노후도 등 요건 적용
· 정비계획 수립 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노후도 등 요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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