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부동산플래닛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부동산정책 2022.05.09
(개정배경)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

(개정사항)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적용시기)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5.10일(양도분)부터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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