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리츠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됩니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❶ 임대주택리츠의 임대보증금 관련 규제 개선
: 리츠 자산 70%이상을 현금 등이 아닌 부동산으로 구성 → 임대보증금으로 유입된 현금은 규제대상 제외
❷ 자산관리회사의 자기자본(70억) 요건 미달 시 인가취소 규정 합리화
: 일시적으로 자기자본 요건에 미달된 경우는 자산관리회사 인가 취소의 예외사유로 규정
❸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협회 역할 확대
: 협회업무로 리츠 투자자 교육 및 업계 종사자 준법, 윤리교육 추가, 자산운용전문인력에 대한 변경관리 업무는 위탁
❹ 리츠에 대한 공적 투자자 범위에 “교정공제회” 추가
: 국민연금 등 연기금 투자 시 공모 면제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❶ 임대주택리츠의 임대보증금 관련 규제 개선
: 리츠 자산 70%이상을 현금 등이 아닌 부동산으로 구성 → 임대보증금으로 유입된 현금은 규제대상 제외
❷ 자산관리회사의 자기자본(70억) 요건 미달 시 인가취소 규정 합리화
: 일시적으로 자기자본 요건에 미달된 경우는 자산관리회사 인가 취소의 예외사유로 규정
❸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협회 역할 확대
: 협회업무로 리츠 투자자 교육 및 업계 종사자 준법, 윤리교육 추가, 자산운용전문인력에 대한 변경관리 업무는 위탁
❹ 리츠에 대한 공적 투자자 범위에 “교정공제회” 추가
: 국민연금 등 연기금 투자 시 공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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