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부동산플래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계획 2023.07.0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 정비사업 규제완화 및 절차 개선
 1) 통합심의 의무화
 2) 역세권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 신설
 3) 임대주택 기부채납 방식 용적률특례 적용 지역확대
 4)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도입
 5)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에 대한 사업시행 특례
 6) 신탁방식 표준계약서 마련

2. 조합임원 자격강화 및 조합운영 개선
 1) 조합임원의 자격요건 강화
 2) 조합임원 결격사유 강화
 3) 총회 소집요구시 본인확인절차 강화
 4) 시공자 선정총회시 직접출석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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