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 정비사업 규제완화 및 절차 개선
1) 통합심의 의무화
2) 역세권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 신설
3) 임대주택 기부채납 방식 용적률특례 적용 지역확대
4)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도입
5)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에 대한 사업시행 특례
6) 신탁방식 표준계약서 마련
2. 조합임원 자격강화 및 조합운영 개선
1) 조합임원의 자격요건 강화
2) 조합임원 결격사유 강화
3) 총회 소집요구시 본인확인절차 강화
4) 시공자 선정총회시 직접출석 요건 강화
1. 정비사업 규제완화 및 절차 개선
1) 통합심의 의무화
2) 역세권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 신설
3) 임대주택 기부채납 방식 용적률특례 적용 지역확대
4)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도입
5)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에 대한 사업시행 특례
6) 신탁방식 표준계약서 마련
2. 조합임원 자격강화 및 조합운영 개선
1) 조합임원의 자격요건 강화
2) 조합임원 결격사유 강화
3) 총회 소집요구시 본인확인절차 강화
4) 시공자 선정총회시 직접출석 요건 강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본회의통과
#정비사업
#규제완화
#용적률완화
#심의절차간소화
#운영제도개선
#조합입원자격
#조합원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