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주민 주거안정 위해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1년간 연장 - 부동산플래닛

LH, 입주민 주거안정 위해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1년간 연장

국토계획 2022.10.04
■ 지난 ‘20년 3월부터 ’22년 12월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의 임대조건 동결·할인

 - 임대주택 : 전국 임대료 동결(618억), 임대료 인하 및 납부 유예(216.3억)
 - 임대상가 : 임대료 동결(25.3억) 및 25% 인하(105.4억, 어린이집 포함)

  →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내년 1월부터 1년간 추가적 동결

 (추진 배경) 코로나19 장기화 및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취약 계층 등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 대상) LH 건설임대·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내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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