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 10월 4일부터 확대
: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 -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 주요 내용
-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청년)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원까지 대출 →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 지원
(신혼부부) 수도권 2억원, 지방 1.6억원 →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인상)
-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 도입 :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전환 가능
-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 디딤돌 대출을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 상환방식 중도변경 허용
: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 -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 주요 내용
-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청년)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원까지 대출 →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 지원
(신혼부부) 수도권 2억원, 지방 1.6억원 →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인상)
-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 도입 :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전환 가능
-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 디딤돌 대출을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 상환방식 중도변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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