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22년 공시가격 상승(전국 평균 17.2%)에 따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한 추진 사항
[주요내용]
① 납부유예 : 고령자,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에 대한 상속, 증여, 양도시점까지 납부 유예
②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주택 수 산정 재회
[적용기간]
금년 11월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대상자는 9월초 사전안내문 발송예정
- '22년 공시가격 상승(전국 평균 17.2%)에 따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한 추진 사항
[주요내용]
① 납부유예 : 고령자,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에 대한 상속, 증여, 양도시점까지 납부 유예
②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주택 수 산정 재회
[적용기간]
금년 11월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대상자는 9월초 사전안내문 발송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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