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부동산플래닛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계획 2022.07.26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

-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 건축허가 대상에 대해서도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세제 혜택 부여

- 민간 건설임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확대 : ’21.2.17일 이전 임대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완화 요건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법인세법 시행령」

- 민간 건설임대(법인사업자)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 완화 :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9억원 이하로 완화

- 공공매입임대 건설 목적 토지 양도자 법인세 특례 연장 : 적용기한을 ‘24.12.31일까지 2년 연장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발전용 LNG․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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