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ㆍ저활용 국유재산 매각은 경쟁입찰 방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 - 부동산플래닛

유휴ㆍ저활용 국유재산 매각은 경쟁입찰 방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

국토계획 2022.08.23
■ 국유재산 매각방식
  - 「국유재산법」에 따라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매각 가능

[지난 5년간
('18~'22.7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관리 중 일반재산 매각방식 현황]

 - 국유 일반재산 총 5만 4,100필지(4조 9,461억원) → 약 5만 2,658필지(4조 8,072억원) 매각 "수의계약*"방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매각방식에서 수의계약 비중이 약 70% 수준

  
[ 추후 매각 계획]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외에는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입찰 적용해 유휴ㆍ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할 계획

  - 8.8일 「유휴ㆍ저활용 국유재산 매각ㆍ활용 활성화 방안」 발표 시
    매각 대상의 예시로 제시한 캠코 위탁개발재산 9건의 경우 전부 경쟁입찰 계획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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