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공동주택 층간소음 생활불편 줄인다. - 부동산플래닛

[관련법령] 공동주택 층간소음 생활불편 줄인다.

국토계획 2022.08.24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관계부처·지자체·이해당사자 등 의견 수렴 및 규제심사 등 거쳐 → 층간소음 기준 개정 확정 계획


▷ 층간소음 기준 강화
   - 
직접충격소음 기준 : 주간 (43→39dB), 야간 (38→34dB)로 4dB씩 강화

   -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단계적 기준 강화 (~2025년까지)
     : ①현행 48dB(43+5dB) → ②개정 시행 후 44dB(39+5dB) → ③2025년 41dB(39+2dB)




※ 관련부동산정책 :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관련법령]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 시공 후 성능검사 기준 마련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8.16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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