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 적정가격 상담서비스` 개시…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예방 `총력` - 부동산플래닛

서울시, `전세 적정가격 상담서비스` 개시…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예방 `총력`

이슈및트렌드 2022.08.18
「전세가격 상담센터」 서비스 시행

(추진배경) 전세보증금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 등의 전세피해 사례 발생

(추진목적) 전세사기 사전 차단


■ 사업 개요

(사업기간) 2022. 8. ~ 계속

(대      상) 서울시 소재 부동산 임대차(전세) 계약

(사업내용) 감정평가사와 함께하는「전세가격 상담센터」설치·운영
- 부동산 시세 대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적정 전세가격 상담(정상 또는 의심)

(추진방법) 서울특별시↔한국감정평가사협회(협업)
               ⇒ 부동산 분야 전문성 강화 및 상생협력 업무협약(MOU) 체결(’2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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