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신청 시작
▪(지원대상) 만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기간) 22∼24, 한시사업 / 신청 : 22.8∼23.8(1년) / 지급 : 22.11∼24.12(3년)
▪(지원대상) 만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기간) 22∼24, 한시사업 / 신청 : 22.8∼23.8(1년) / 지급 : 22.11∼24.1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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