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3등급→1등급으로 상향 - 부동산플래닛

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3등급→1등급으로 상향

이슈및트렌드 2022.07.11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 : 7월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계획

■ 개정안 주요 내용

① 녹색건축물 전환 기준상향 및 절차 간소화

- ZEB인증 취득 신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상향, 1차 에너지소요량 절감량 30% 상향 등
-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과정에서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인정


② 건축물에너지소비량 공개제도 개선 등

- 건축물에너지소비량 공개시기 매 분기로 확립
- 신축부터 기축까지 단열기준 동일하게 통일
- 자발적으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려는 건물에 대해 지원 가능 사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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