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세종시 부적격 당첨자 등 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할 계획 - 부동산플래닛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세종시 부적격 당첨자 등 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할 계획

국토계획 2022.07.06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감사 결과

■ 감사결과 주요내용

1) 특별공급 대상관리
  - 검토 부실로 특별공급 비대상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추가
  - 재당첨 제한 규정 임의 운용에 따라 부적격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2) 확인서 부당발급
  - 특공 비대상기관 소속 직원(파견 등) 및 입주일 이전 정년퇴직으로 자격상실이 명확한 자에게 부당하게 확인서 발급

3) 확인서 위조
 -  파견 근무 중인 지자체 공무원이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확인서를 위조(장관 관인 복사)하여 부당 공급

4) 중복당첨
 - 이전 행복도시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에 당첨된 경우 특공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업주체의 검증 부실로 부당 공급

5) 지도·감독 소홀
- 운영기관 및 주택공급 총괄 기관의 실태점검 미실시 등 점검체계 미비


■ 향후 추진계획

- 불법행위 점검대상 확대(50개 단지 → 100개 단지)
- 규제 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 `18~`21년 거래분 전수조사 등 불법행위 점검 강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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