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 37개 정부기관 157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
[세제·금융]
- 유류세 법정 최대한도(탄력세율 기준 37%)로 인하
* 유류세 30% 대비 추가 인하폭 : (휘발유) △57(247→304), (경유) △38(174→212), (LPG) △12(61→73)
-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 최대 30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하여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 지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LTV 상한을 주택소재지역·주택가격·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
* (투기·투기과열지구) 60%, (조정대상지역) 70%
- 37개 정부기관 157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
[세제·금융]
- 유류세 법정 최대한도(탄력세율 기준 37%)로 인하
* 유류세 30% 대비 추가 인하폭 : (휘발유) △57(247→304), (경유) △38(174→212), (LPG) △12(61→73)
-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 최대 30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하여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 지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LTV 상한을 주택소재지역·주택가격·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
* (투기·투기과열지구) 60%, (조정대상지역)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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