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 부동산플래닛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부동산정책 2022.06.30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심의‧의결

■ 투기과열지구 해제
- (수도권)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 (지방권)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하여 해제


■ 조정대상지역 해제
- (수도권)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

- (지방권)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   장‧단기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안정세로 해제

※ 세종시
   :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높의 청약경쟁률 유지로 잠재적인 매수세 유지 중, 현행 규제지역 지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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