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고밀개발 유도해 고품질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 - 부동산플래닛

서울시, 역세권 고밀개발 유도해 고품질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정책 2022.06.30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개정‧시행 → "공급활성화"로 주택시장 안정화 도모

(주요 내용)

1. 공급 확대를 위한 기준 완화

  1)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500%이하 → 700%까지 완화)
  2) 일률적 층수규제(35층) 폐지
  3) 채광창 이격‧인동거리 완화 → 최대2배 
  4) 1차 역세권 범위 완화(250m→ 350m까지 완화), 기간 2년 더 연장
  5) 사업대상지 확대
  6) 준주거지역 비주거 비율 완화 (지상층 연면적 10%이상→ 5%로 낮춤)

2. 현실에 맞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았던 제도의 합리적 개선, 정비구역 해제지역 재개발방식 사업 추진 허용

  7) 용적률 적용체계 사업방식별로 법령에 맞게 개선
  8)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 허용
  9)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기준 개선( 의무 → 권장)
  10) 특별계획구역 내 사업부지 최소면적 20% 완화
  11) 장기전세주택 전용면적(60㎡→ 85㎡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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