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수정가결`` - 부동산플래닛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수정가결``

지역개발 2022.06.30
2022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 : 수정가결

○ 위 치 : 마포구 노고산동 57-20번지일대(1,874.3㎡)
○ 내 용 :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심의
  - 면적 : 1,502.8→1,874.3㎡
  - 주용도 : 업무→주거
  - 용적률 : 기준600%, 허용800→797.4%, 상한-→948.26%
  - 높이 : 최고100m이하, 순부담률:1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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