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22.6.29.~22.7.11.) 및 행정예고( 22.6.29.~ 22.7.11.) 실시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개최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 :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안건
■ 주요 내용
1)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 반영(개정·제정안)
2)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 현실화 및 조정 요건 추가(개정안)
■ 기대 효과
: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 → 도심 내 공급 증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22.6.29.~22.7.11.) 및 행정예고( 22.6.29.~ 22.7.11.)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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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 :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안건
■ 주요 내용
1)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 반영(개정·제정안)
2)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 현실화 및 조정 요건 추가(개정안)
■ 기대 효과
: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 → 도심 내 공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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