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 - 부동산플래닛

[보도참고]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

부동산정책 2022.06.24
▣ 상상임대주택 제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및 개편" 질의

(1)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장특공제 거주요건2년이 면제되는 것인가요?

(2)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5%이하 인상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때 직전 임대차계약이 무엇인가요?

(3)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동일해야 하나요?

(4)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있어도 되나요?

(5) 상생임대차계약을 언제까지 체결해야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6)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나요?

(7) 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상생임대주택이 될 수 있나요?

(8) 임대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 각 호(세대)별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9)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1년 6개월)과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2년)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10)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료 5% 이하 인상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나요?

※ 관련부동산정책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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