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 시공 후 성능검사 기준 마련 - 부동산플래닛

[관련법령]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 시공 후 성능검사 기준 마련

국토계획 2022.03.28
* ‘22년 2월 3일 : 국회 논의 이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사후확인제도)를 위한 「주택법」이 개정
* ’22년 8월 4일 : 개정된 기준으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실시하여 층간소음 발생 횟수 감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3.28.~5.9)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한 행정예고(3.28.~4.1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①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 마련(경량충격음 49dB, 중량충격음 49dB)
②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방법 등 규정
③ 개선권고 및 이행결과 보고 절차 수립
④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전문기관 지정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고시) >

① 바닥충격음 시험 및 평가방식 국제표준(ISO) 반영
②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준 조정
③ 완충재 성능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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