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
1.소득・자산요건: 대책 발표일('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 이상)까지 소득·자산 요건 완화 적용
2.입주자 선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
3.다자녀 특별공급: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과 동일)하고,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 추가
4.공급면적: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
ㅇ (공급방식) 민관협력 개발을 통해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등 다양화
ㅇ (특화설계) 청년 맞춤형 공간(공유형, 워크센터 등)과 서비스(조식제공, 클리닝서비스 등) 제공
ㅇ (입주대상) 미혼 청년(만 18세 ~ 39세) 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1인, 352만원), 160% 이하(2인, 552만원)
- (자산)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값(3.61억원)
ㅇ (임대기간/ 임대료) 최대 6년 /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 ~ 90%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
1.소득・자산요건: 대책 발표일('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 이상)까지 소득·자산 요건 완화 적용
2.입주자 선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
3.다자녀 특별공급: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과 동일)하고,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 추가
4.공급면적: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
ㅇ (공급방식) 민관협력 개발을 통해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등 다양화
ㅇ (특화설계) 청년 맞춤형 공간(공유형, 워크센터 등)과 서비스(조식제공, 클리닝서비스 등) 제공
ㅇ (입주대상) 미혼 청년(만 18세 ~ 39세) 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1인, 352만원), 160% 이하(2인, 552만원)
- (자산)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값(3.61억원)
ㅇ (임대기간/ 임대료) 최대 6년 /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 ~ 90%
#출산가구
#주거지원
#주거부담완화
#출산율제고
#소득자산요건
#입주자선정
#다자녀특별공급
#공급면적
#청년특화임대주택
#입주자선정특례
#제도개선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