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688-5번지 일원(105,000㎡)
○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구역계 확장)
- 신규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특별계획가능구역 변경 및 신설
- 획지계획 폐지를 통한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
- 배후주거지 생활서비스 강화를 위한 권장용도 및 인센티브 수립
: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688-5번지 일원(105,000㎡)
○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구역계 확장)
- 신규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특별계획가능구역 변경 및 신설
- 획지계획 폐지를 통한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
- 배후주거지 생활서비스 강화를 위한 권장용도 및 인센티브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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