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부동산플래닛

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지역개발 2023.08.23
■ 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688-5번지 일원(105,000㎡)
○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구역계 확장)
 - 신규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특별계획가능구역 변경 및 신설
 - 획지계획 폐지를 통한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
 - 배후주거지 생활서비스 강화를 위한 권장용도 및 인센티브 수립

#삼양사거리역 #역세권활성화 #중심시가지조성 #지구단위계획재정비 #구역계확장 #용더지역상향 #삼양지구 #지역개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 #서울시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