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범위 : 국제교류복합지구 포함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
□ 허가대상 면적 :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등
* 허가대상 면적은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제9조) 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초과 등)의 10% 수준으로 하향
□ 지정기간 : 1년(’23. 6. 23. ~ ’24. 6. 22..)
□ 허가대상 면적 :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등
* 허가대상 면적은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제9조) 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초과 등)의 10% 수준으로 하향
□ 지정기간 : 1년(’23. 6. 23. ~ ’24. 6. 22..)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잠실동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도시계획위원회
#지역규제
#부동산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