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건축 심의기준 개정사항(발코니 기준)
[현행]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상 발코니 기준
[추가]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
- 규모 : 돌출 폭은 2.5m 이상(6인이 앉을 수 있는 공간) 적용
- 형태 : 둘레 길이의 50% 이상은 난간 외에 벽 또는 창호 등으로 폐쇄되지 않고 개방된 형태로 설치
[현행]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상 발코니 기준
[추가]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
- 규모 : 돌출 폭은 2.5m 이상(6인이 앉을 수 있는 공간) 적용
- 형태 : 둘레 길이의 50% 이상은 난간 외에 벽 또는 창호 등으로 폐쇄되지 않고 개방된 형태로 설치
#돌출개방형
#발코니
#건축물심의기준
#공동주택
#고층아파트
#옥외주거공간
#발코니설치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