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금융 지원
ㆍ금융기관 연체정보 등록유예·분할상환 지원
ㆍLTV·DSR규제 1년 한시완화(필요시 연장) 및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우대 지원
ㆍ금융기관 연체정보 등록유예·분할상환 지원
ㆍLTV·DSR규제 1년 한시완화(필요시 연장) 및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우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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