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 및 1차 위원회 개최
[심의·의결 사항]
1.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지원 대상) 결정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②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위원회에서 +2억원 내로 상향 가능)
③ 절차적 요건 + 다수의 피해 발생(또는 예상)
④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채무 불의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
2. 법원 등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 긴급 협조 요청
ㆍ매각기일이 도래(배당요구 종기 경과)하는 인천미추홀구 182건 및 부산진구 60건을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 의결
3. 위원회 운영계획
[심의·의결 사항]
1.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지원 대상) 결정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②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위원회에서 +2억원 내로 상향 가능)
③ 절차적 요건 + 다수의 피해 발생(또는 예상)
④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채무 불의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
2. 법원 등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 긴급 협조 요청
ㆍ매각기일이 도래(배당요구 종기 경과)하는 인천미추홀구 182건 및 부산진구 60건을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 의결
3. 위원회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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