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
①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 도입, 특화도시 조성 등 민간 혁신 지원 강화
② 모빌리티 현황조사, 모빌리티 지원센터 등 공공 지원체계 구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 부당이득의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 처벌 강화
③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100분의 5→100분의10)
①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 도입, 특화도시 조성 등 민간 혁신 지원 강화
② 모빌리티 현황조사, 모빌리티 지원센터 등 공공 지원체계 구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 부당이득의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 처벌 강화
③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100분의 5→100분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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