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 부과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를 신속하게 경료 가능
[주요 내용]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 부과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를 신속하게 경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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