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
-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 누진세율(0.5~2.7%) 적용
- <개정이유> 투기 목적과 무관한 법인에 대해 세부담 정상화
<적용시기>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
-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 누진세율(0.5~2.7%) 적용
- <개정이유> 투기 목적과 무관한 법인에 대해 세부담 정상화
<적용시기>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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