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
→ 총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 공급질서 교란행위 주요 유형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
② (위장이혼)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 후 청약하는 방식
③ (통장매매) 청약통장 매수자와 청약자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어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하는 방식
④ (불법공급) 사업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하여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동.호수(로열층)로 계약
→ 총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 공급질서 교란행위 주요 유형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
② (위장이혼)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 후 청약하는 방식
③ (통장매매) 청약통장 매수자와 청약자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어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하는 방식
④ (불법공급) 사업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하여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동.호수(로열층)로 계약
#합동점검
#교란행위
#부정청약
#위장전입
#위장이혼
#통장매매
#불법공급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