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 부동산플래닛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부동산정책 2023.02.10

■ 금융위원회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22.11.10일) 및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23.1.30일)에서 발표된 내용 이행
    → 금일부터 2.20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 실시
         (시행일 : 3.2일잠정)

[주요내용]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 → 30%)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규제0→30%,비규제0→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2억원→LTV·DSR內 허용)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6억원→LTV·DSR內 허용)


※ 관련부동산정책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_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 (2022.11.10)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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