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 종전주택 처분기한 개정안
(현행)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개정)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
-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의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 해소
-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 최소화
-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 예정 *발표일부터 소급 적용
- 종전주택 처분기한 개정안
(현행)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개정)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
-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의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 해소
-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 최소화
-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 예정 *발표일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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