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1.30.(월)부터 특례보금자리론 1년간 한시 운영
[지원대상]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소득제한 없음
- 자금용도 :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단, DSR 미적용)
- 만기 10·15·20·30·40·50년 6가지
-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 가능
⇨ 우대금리 적용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음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기존 주담대→특례보금자리론 갈아타는 경우, 추후 특례보금자리론 중도상환하는 경우
[지원대상]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소득제한 없음
- 자금용도 :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단, DSR 미적용)
- 만기 10·15·20·30·40·50년 6가지
-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 가능
⇨ 우대금리 적용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음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기존 주담대→특례보금자리론 갈아타는 경우, 추후 특례보금자리론 중도상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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