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합니다. - 부동산플래닛

1.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합니다.

거시경제 2023.01.12
■ `23.1.30.(월)부터 특례보금자리론 1년간 한시 운영

 [지원대상]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소득제한 없음
  - 자금용도 :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단, DSR 미적용)
  - 만기 10·15·20·30·40·50년 6가지
  -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일반형(4.75~5.05%)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 가능
   ⇨ 우대금리 적용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음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기존 주담대→특례보금자리론 갈아타는 경우, 추후 특례보금자리론 중도상환하는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1년한시운영 #고정금리 #대출금리 #이자부담 #정책모기지 #내집마련 #무주택자 #1주택자 #주택구입 #기존대출상환 #임차보증금반환 #LTV #DTI #우대금리 #금융위원회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