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전세사기에 강력하게 대처 - 부동산플래닛

건설현장 불법행위, 전세사기에 강력하게 대처

국토계획 2023.01.05
■ 14회 국정 현안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

< 안건 1.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
 - (단속·점검 강화) 200일 특별단속, 노조 불공정행위 감시·감독, 피해사례 일제조사 등
 - (제도 개선) 불법·부당행위 처벌·제재를 위한 수사‧단속 강화, 민간입찰시스템 구축 등
 - (예방·홍보 강화) 정부의 대응의지 표명, 국민 공감대 형성, 노조 불법행위 유형 공유

< 안건 2.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 >
 - (계약안전장치강화) 임대인의 납세정보 등 확인, 은행대출 시 임대차 계약여부 확인 등
 - (피해자 지원)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전세금 반환 보증의 안정적 공급 등
 - (재발방지) 특별단속 연장, 전세사기 의심 사례 수사의뢰, 대규모 사건 검찰 직접수사

  ⇒ 지난 9월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의 후속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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