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
- 36개 정부기관 249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
[세제·금융]
ㅇ 근로·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 (재산요건)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ㅇ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공제한도 상향*, 분리과세 선택** 등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공제한도)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 (기존) 연금소득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분리과세(15%) 선택 가능
ㅇ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및 기본 공제금액 상향**
* (세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에 대한 중과 폐지 및 세율 인하
** (기본공제 금액) 1세대 1주택자 11억원 → 12억원, 그 외 6억원 → 9억원
ㅇ 규제 지역 내 LTV 한도 상향(50%),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 허용,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등 대출규제 완화
* 서민·실수요자에 대해 대출한도 4억 → 6억 인상, LTV 70% 허용
- 36개 정부기관 249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
[세제·금융]
ㅇ 근로·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 (재산요건)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ㅇ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공제한도 상향*, 분리과세 선택** 등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공제한도)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 (기존) 연금소득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분리과세(15%) 선택 가능
ㅇ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및 기본 공제금액 상향**
* (세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에 대한 중과 폐지 및 세율 인하
** (기본공제 금액) 1세대 1주택자 11억원 → 12억원, 그 외 6억원 → 9억원
ㅇ 규제 지역 내 LTV 한도 상향(50%),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 허용,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등 대출규제 완화
* 서민·실수요자에 대해 대출한도 4억 → 6억 인상, LTV 70%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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