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 심의·의결
-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5일(목)<예정> 0시부터 효력 발생
- 주택 투기지역 15곳→4곳으로 축소, 해당 지역 대출규제 완화
-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5일(목)<예정> 0시부터 효력 발생
- 주택 투기지역 15곳→4곳으로 축소, 해당 지역 대출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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