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 부동산플래닛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부동산정책 2022.12.21
(현행)
 - 3주택(조정지역2주택) 8%
 - 4주택(조정지역3주택) 이상‧법인 12%

(부동산세제 정상화 계획)
 - 2주택까지는 중과 폐지
 -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




※ 관련부동산정책 :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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