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관련 2023년 경제정책방향
[정책 목표]
-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
[주요 내용]
1. 다주택자 규제 정상화
- 취득세 중과 완화 : 3주택 4%,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법인 6%
- 양도세 중과 배제 :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24.5)
- 분양 및 주택·입주권 : 단기 양도세율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 대출규제 완화 :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
2. 실수요자 규제 개선
-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 5년 이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23.初별도발표, 국토부)
3. 정비사업 규제 개선
- 재건축 안전진단
- 공급속도 조절
- PF시장 연착륙 지원
4. 임대사업자 제도
- 등록임대 복원 : ’20년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m2 이하) 등록 재개
- 세제 인센티브 제공 :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육성
- 대출규제 완화 :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 추진
- 공공성 확보 : 신규 매입임대 사업자는 사업자 난립 따른 투기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 2호 이상 등록 신청 시 등록 허용
[정책 목표]
-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
[주요 내용]
1. 다주택자 규제 정상화
- 취득세 중과 완화 : 3주택 4%,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법인 6%
- 양도세 중과 배제 :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24.5)
- 분양 및 주택·입주권 : 단기 양도세율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 대출규제 완화 :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
2. 실수요자 규제 개선
-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 5년 이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23.初별도발표, 국토부)
3. 정비사업 규제 개선
- 재건축 안전진단
- 공급속도 조절
- PF시장 연착륙 지원
4. 임대사업자 제도
- 등록임대 복원 : ’20년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m2 이하) 등록 재개
- 세제 인센티브 제공 :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육성
- 대출규제 완화 :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 추진
- 공공성 확보 : 신규 매입임대 사업자는 사업자 난립 따른 투기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 2호 이상 등록 신청 시 등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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