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 부동산플래닛

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부동산정책 2022.11.21
■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기간 : '22.11.21~'23.1.2 까지)
 

  [주요 내용]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3.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 관리비 항목 신설,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신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위한 국회논의 적극 지원
  - 일정 규모(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작성과 증빙자료보관 의무 신설 등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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