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 - 부동산플래닛

`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

거시경제 2022.11.21
■ '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
  -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 역대 처음 100만 명 돌파
  - 주택보유 100명 중 8명 종부세 부담, 부자세금 아닌 중산층 세금
  - 특별공제 무산으로 1세대 1주택자 약 10만명, 약 900억원 세부담 증가
  -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종부세 과세 확대


  ※ 관련부동산정책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
'22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및 세부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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