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정재정비촉진지구 합정7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 수정가결
○ 위 치 : 마포구 합정동 381-49번지 일대
○ 주요 내용
- 합정7존치정비구역 → 합정7촉진구역 지정
- 구역면적 : 2,885.7㎡ → 2,887.6㎡
- 용적률 : 1,322.08%이하
- 세대수 : 공동주택 230세대(공공30)오피스텔 110실
- 사회복지시설 신설 : 지하 3층~지상 8층 규모
※ 2022년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결과 : 보류
○ 위 치 : 마포구 합정동 381-49번지 일대
○ 주요 내용
- 합정7존치정비구역 → 합정7촉진구역 지정
- 구역면적 : 2,885.7㎡ → 2,887.6㎡
- 용적률 : 1,322.08%이하
- 세대수 : 공동주택 230세대(공공30)오피스텔 110실
- 사회복지시설 신설 : 지하 3층~지상 8층 규모
※ 2022년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결과 :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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