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로 투기 수요 유입 차단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통해 최근 집값 급등 지역의 실수요자 보호
◈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로 투기 수요 유입 차단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통해 최근 집값 급등 지역의 실수요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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