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일제 점검· 단속
(기간)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 일제 점검· 단속 실시
(효과) 노조의 합법 활동은 적극보장,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 정부는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3.31)을 수립·시행
- 새 정부는 관련 사안을 국정과제에 반영, 전국 18개 시·도에 지역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03.31)
(기간)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 일제 점검· 단속 실시
(효과) 노조의 합법 활동은 적극보장,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 정부는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3.31)을 수립·시행
- 새 정부는 관련 사안을 국정과제에 반영, 전국 18개 시·도에 지역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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