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입법예고 기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9.27~11.7)
고시 행정예고(9.27~10.17)
< 법률 위임사항 규정 >
① 건설업자 이주비 등 제안금지 범위 규정
② 건설업자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범위
< 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
① 재개발 임대주택 연면적 기준 산정
: (기존) 의무 건립 비율 : 세대수 기준으로만 규정 → (개선)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 가능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
①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② 정비사업 지원기구 역할 강화(고시 개정사항)
③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제출 의무화(시행규칙 개정사항)
- 입법예고 기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9.27~11.7)
고시 행정예고(9.27~10.17)
< 법률 위임사항 규정 >
① 건설업자 이주비 등 제안금지 범위 규정
② 건설업자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범위
< 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
① 재개발 임대주택 연면적 기준 산정
: (기존) 의무 건립 비율 : 세대수 기준으로만 규정 → (개선)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 가능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
①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② 정비사업 지원기구 역할 강화(고시 개정사항)
③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제출 의무화(시행규칙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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