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인동간격'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개정 추진
: 지난해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동간격 기준이 완화된 이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선하는 것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관련법령] 「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주요 내용]
-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 정동~정남~정서 180° 범위에서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도록 개선
: 지난해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동간격 기준이 완화된 이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선하는 것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관련법령] 「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주요 내용]
-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 정동~정남~정서 180° 범위에서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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