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 부동산플래닛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국토계획 2022.09.22
■ 9.21일(수)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 심의‧의결


■ 조정대상지역 해제 :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
  -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 (광역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道)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

■ 투기과열지구 해제 : 서울‧경기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
  - 인천 서‧남동‧연수구

  ※ 관련부동산정책 :
   지난 6.30일 개최되었던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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