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9.16.~9.19.)
- 개정안은 9.20. 국무회의 등을 거쳐 9.23.경 공포·시행될 예정
-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후속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및 관세 과세가격 적용환율 개선 법안 국회 기재위 의결
□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① 일시적 2주택 요건
-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주택 수 제외
② 상속주택 요건
-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다만,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非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소액지분(40% 이하)의 경우 기간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③ 지방 저가주택 요건
- 가액요건(공시가격 3억원 이하) 및 지역요건 충족하는 1채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④ 납부유예
- 만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
- 개정안은 9.20. 국무회의 등을 거쳐 9.23.경 공포·시행될 예정
-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후속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및 관세 과세가격 적용환율 개선 법안 국회 기재위 의결
□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① 일시적 2주택 요건
-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주택 수 제외
② 상속주택 요건
-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다만,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非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소액지분(40% 이하)의 경우 기간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③ 지방 저가주택 요건
- 가액요건(공시가격 3억원 이하) 및 지역요건 충족하는 1채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④ 납부유예
- 만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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